문서 06 · 2026-08-21-select-then-pay · 시행 2026-08-21
SOMETIME(썸타임) 로테이션 취소·환불 정책
로테이션 소개로 돌아가기- 시행일:
- 2026년 8월 21일 (선정 후 12시간 결제·확정 전 전액 환불 반영 개정)
- 적용 대상:
- 웹에서 예약·결제하는 회차형 오프라인 행사
1. 결제 전 고지
사업자는 결제 전에 회차, 예정 행사일시·장소, 신청 인원, 1인당 참가비와 결제 총액, 제공내용, 행사 확정 조건·통보기한, 이용자 취소수수료, 사업자 거절·최소 인원 미달 시 전액 환불 및 문의처를 표시합니다. 이용자는 결제 전에 신청내용과 문자 수신번호를 확인·정정·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결제하지 않습니다. 선정된 이용자는 12시간 안에 참가비 전액을 결제하며, 결제 완료만으로 행사 개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자리는 해제되고 다음 대기자에게 넘어갑니다. 이용자가 여러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결제는 1회분만 이루어지며, 그 중 하나의 날짜가 먼저 확정되면 나머지 선택 날짜의 신청은 환불 없이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선택한 날짜가 모두 무산된 경우에만 결제한 1회분 참가비를 전액 환불합니다.
2. 법정 청약철회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을 받은 때보다 서비스 공급이 늦게 이루어지면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웹 신청·전액 결제·신청 접수만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 또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법정 제한사유가 있고, 사업자가 이를 결제 전에 명확히 표시하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분적 용역 중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 이용자는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경우 아래 일반 취소 수수료보다 법령이 우선하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 개인 사유 취소 기준
법정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거나 법정 청약철회와 별개의 임의 취소에는 회차형 실내 유료 행사와 유사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연업 기준을 준용하여 다음 상한을 적용합니다. 행사 확정 문자는 이용자가 제출한 휴대전화번호에 대해 문자사업자의 전달 성공이 확인된 통지를 말합니다.
| 취소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날 | 취소수수료 상한 | 환불액 하한 |
|---|---|---|
| 행사일 10일 전까지 | 0% | 해당 참가자 실결제액 전액 |
| 행사일 9일 전부터 7일 전까지 | 10% | 해당 참가자 실결제액의 90% |
| 행사일 6일 전부터 3일 전까지 | 20% | 해당 참가자 실결제액의 80% |
| 행사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 30% | 해당 참가자 실결제액의 70% |
| 행사 당일 시작 전까지 | 90% | 해당 참가자 실결제액의 10% |
| 행사 시작 후 또는 사전 연락 없는 불참(노쇼) | 100% | 환불 없음 |
취소시점은 취소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며, 행사일 N일 전은 행사 개최일을 제외하고 역산한 달력 날짜로 계산합니다.
행사 확정 전에는 취소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해당 참가자 실결제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확정 문자 전달 성공 후 24시간 이내에는 위 표에 따른 금액과 참가자 1인당 5,000원 중 더 적은 금액만 공제합니다. 따라서 행사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유예는 문자 전달 성공시각부터 계산합니다. 전달 성공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리한 유예기간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확정 문자가 행사 시작 24시간 이내에 늦게 전달된 경우에는 행사 시작 전까지 제2항의 유예 상한을 적용합니다.
2인 동반 신청의 취소수수료는 각 취소 참가자의 할인 후 실결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동반 할인 조건 상실에 따른 차액 재정산은 제4절에 따르며, 남은 참가자의 가격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인상하지 않습니다.
표의 취소수수료는 최대 공제율입니다. 취소수수료와 동반 할인 차액을 합한 실제 총공제액은 해당 취소로 사업자에게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의 대체 참가자가 유상으로 충원되거나 재판매되어 손해가 감소하면 감소분을 추가 환급합니다.
법정 청약철회가 인정되거나 개별 회차에서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표시한 경우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4. 동반 할인 신청의 취소·재정산
동반 할인은 두 참가자가 모두 동일 회차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합니다. 결제 전에 1인 신청가격, 동반 1인당 가격과 할인 차액을 각각 표시합니다.
동반 신청 중 한 명만 취소하고 다른 한 명이 참가하는 경우, 취소자의 할인 후 실결제액을 기준으로 제3절의 수수료를 산정한 후 1인 신청가격과 동반 1인당 가격의 차액을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성은 30,000원과 25,000원의 차액 5,000원, 남성은 45,000원과 40,000원의 차액 5,000원입니다.
동반 신청 두 명이 같은 요청으로 모두 취소하면 각자의 할인 후 실결제액을 기준으로 제3절의 수수료만 각각 산정하고 동반 할인 차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 먼저 취소한 뒤 행사 시작 전에 남은 참가자도 취소하여 최종적으로 두 명 모두 불참하는 경우에도 동반 할인 차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첫 취소자의 환불액에서 차액을 이미 공제했다면 두 번째 취소가 확정된 때 첫 취소자에게 원 결제수단으로 추가 환급합니다.
취소자의 대체 참가자 등록을 사업자가 승인하여 두 명 참가 조건이 유지되면 동반 할인 차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제한 뒤 대체 참가자가 유상으로 등록되면 해당 차액을 추가 환급합니다.
취소수수료와 동반 할인 차액을 합한 총 공제액은 취소자의 실결제액 및 해당 취소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남은 참가자나 취소자에게 이를 초과한 금액을 추가 청구하지 않습니다.
할인 재정산에 사용하는 1인 신청가격은 해당 계약의 결제 전에 실제로 표시·판매된 가격이어야 합니다. 결제 후 변경된 가격이나 실제 판매하지 않은 명목상 정상가격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정 청약철회, 사업자 귀책, 행사 미확정 또는 제5절의 전액 환불 사유에는 동반 할인 차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구간별 최종 예상 환불액
아래 금액은 취소수수료와, 동반 중 한 명만 취소하는 경우의 5,000원 할인 차액을 합산한 약관상 최대 공제 예시입니다. 실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더 적거나 대체 참가자가 충원·재판매되면 실제 환불액은 표보다 커집니다.
| 수수료 구간 | 여성 1인 신청 30,000원 | 여성 동반 중 1명만 취소 25,000원 | 여성 동반 2명 모두 취소, 1명당 | 남성 1인 신청 45,000원 | 남성 동반 중 1명만 취소 40,000원 | 남성 동반 2명 모두 취소, 1명당 |
|---|---|---|---|---|---|---|
| 0% | 30,000원 | 20,000원 | 25,000원 | 45,000원 | 35,000원 | 40,000원 |
| 10% | 27,000원 | 17,500원 | 22,500원 | 40,500원 | 31,000원 | 36,000원 |
| 20% | 24,000원 | 15,000원 | 20,000원 | 36,000원 | 27,000원 | 32,000원 |
| 30% | 21,000원 | 12,500원 | 17,500원 | 31,500원 | 23,000원 | 28,000원 |
| 90% | 3,000원 | 0원 | 2,500원 | 4,500원 | 0원 | 4,000원 |
| 100%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행사 확정 전에는 취소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확정 문자 전달 성공 후 24시간 이내에는 위 구간 수수료와 5,000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취소수수료로 사용한 뒤 동반 할인 차액을 재정산합니다. 확정 전이면 동반 한 명만 취소해도 할인 차액만 재정산하고, 두 명 모두 취소하면 각 실결제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순차 취소라도 각자의 접수시점별 수수료율을 적용하되 할인 차액은 최종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5. 전액 환불 사유
다음 경우 이용자는 취소수수료와 동반 할인 차액 없이 전액 환불 또는 가능한 경우 대체 회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신청자를 참가 대상에서 거절한 경우
최소 인원 또는 사전에 표시한 핵심 인원 구성이 충족되지 않아 행사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사정으로 행사를 취소한 경우
확정된 행사일시·장소·핵심 인원 구성을 중대하게 변경하고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시스템 또는 결제 오류로 중복 결제되거나 핵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천재지변, 공식적인 교통통제 또는 행사장 접근 제한 등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불가항력으로 참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안전상 사유로 사업자가 참가를 중단시킨 경우
사업자가 행사 미확정을 결정하면 원 결제수단으로 지체 없이 환급하고 결과를 문자로 알립니다. 사업자의 귀책으로 취소·중대한 불완전이행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과 적용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추가 배상 책임을 이 정책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외적 수수료 면제·이월 사유
전염병, 전염성 독감 또는 의료기관의 격리·외출 자제 권고로 실내 단체행사 참가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1회 대체 회차 또는 실결제액 전액 환불 중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원, 응급수술 또는 중대한 사고로 참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1회 대체 회차를 제공하고, 대체 회차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자가 참가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실결제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실결제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가벼운 감기·두통, 피로, 숙취, 회사·학교 일정, 여행, 통상적인 교통 지연, 동반자 취소 및 단순 변심에는 제3절과 제4절의 일반 기준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사 시작 전 신청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사고·사망 등 사전 신청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행사 후 3영업일 이내 신청하고 7일 이내에 증빙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빙은 성명, 해당 일자와 단체행사 참가 곤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공적 사실확인자료 등 최소 범위로 받습니다. 사망 예외는 사망 사실과 신청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필요한 부분만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병명·진단코드·진료기록 전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건강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별도 민감정보 동의를 받고, 원칙적으로 열람 확인 후 사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사본을 받은 경우 환불 확정 후 지체 없이, 늦어도 30일 이내 파기하며 환불 기록에는 구체적인 병명 대신 예외 환불 승인 여부만 남깁니다.
6. 자격 미충족·위반·중도퇴장
사업자가 신청자를 거절하거나 참가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계없이 결제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행사 시작 후 위반·퇴장에 따른 환불은 제2항·제3항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성희롱, 폭력, 불법촬영, 스토킹 등 중대한 위반으로 행사에서 퇴장한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 부분과 실제 손해를 고려하여 환불하지 않거나 일부만 환불할 수 있습니다. 잔액을 일률적으로 몰수하지 않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행사 중도퇴장은 이미 제공된 용역 부분을 제외한 잔여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만 그 잔여 부분을 환불합니다.
7. 환불 신청과 처리
- 이메일:
- notify@smartnewb.com
- 전화:
- 070-8065-4387 (평일 09:00~18:00)
- 제출정보:
- 신청자 이름, 휴대전화번호, 회차, 예약번호, 취소 사유. 예외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5절의 최소 증빙
환불은 원 결제수단으로 처리합니다. 법정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은 청약철회 의사표시일 등 법정 기준일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하며, 결제사업자의 처리기간 때문에 실제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면 이를 안내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이 지연되면 관계 법령과 현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신청서
- 신청자 성명:
- 휴대전화번호:
- 예약번호·회차:
- 청약철회 의사표시:
- 위 계약을 청약철회합니다.
- 신청일:
- 제출처:
- notify@smartnewb.com
8. 환불 대신 이월
이용자는 전액 또는 일부 환불 대신 가능한 경우 다른 회차로 1회 이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월은 이용자의 명시적 선택이 있을 때만 적용하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이월로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