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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이 바뀌어요 (11월 17일 시행)
오래 이용하지 않거나 가입을 마치지 않은 계정의 정리 기준을 새로 정했어요.
썸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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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썸타임이에요. 2026년 11월 17일부터 이용약관에 제31조의2(장기 미이용 회원의 이용계약 해지)가 새로 생겨요.
무엇이 바뀌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계정은 미리 알려드린 뒤 이용계약을 해지(계정 삭제)할 수 있어요.
- 1년 동안 한 번도 로그인하지 않은 계정
- 가입을 신청하고 90일이 지나도록 프로필 사진 등 필수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가입이 승인되지 않은 계정
- 가입이 승인되지 않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그 사유를 해결하지 않은 계정
미리 알려드려요
- 해지하기 30일 전에 문자나 앱 알림으로 해지 사유와 날짜를 따로 알려드려요.
- 1년 미로그인 계정은 그 전에 로그인하시면, 가입을 마치지 않은 계정은 그 전에 프로필 사진 등 필수 정보를 등록하시면 계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계정이 해지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유료 구슬·재매칭권은 신청하시면 환급해 드려요.
- 해지된 계정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하고, 언제든 다시 가입하실 수 있어요.
왜 바꾸나요?
쓰지 않는 계정의 개인정보를 오래 보관하지 않고,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끼리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전문은 앱의 [이용약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고객센터로 거부 의사를 알려주시거나 탈퇴하실 수 있어요. 시행일까지 별도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